사건·형사판결

휴대폰으로 여친 대화 몰래 녹음한 20대...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집행유예

학운 2019. 11. 26. 23:09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와 제3자 간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 대구 달서구 두류동 야외음악당 인근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에 녹음기능을 실행시킨 휴대전화를 두고 내리는 방식으로 여자친구와 친구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임신한 여자친구의 배와 어깨를 야구방망이로 수회 민 혐의(특수폭행)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