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중고차 삼각사기

학운 2019. 11. 26. 23:12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24일 서울시 금천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로부터 모하비 차량을 건네받아 중고차매매업체에 팔고 중간에서 차량 대금 3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중고차 사이트에서 모하비 차량을 판매하는 글을 보고 B씨와 만났으나 차량 대금은 주지 않고 성능 검사를 이유로 차량과 매매 서류만 넘겨받았다.

이후 2시간 뒤 2800만원을 받기로 하고 B씨의 모하비 차량을 경기도 한 중고차매매업체로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인해 받던 재판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