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35조(개인정보의열람)에 따라 지자체에 열람을 요구하면됩니다.
CCTV관제센터의 운영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시군구청장)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이 있는 경우 10일이내에 열람하게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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