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화물차를 등록 시에 지정한 장소나 공영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에 주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4시까지 전용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서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사업용 차량은 과태료 10~2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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