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임대차상식

자동차공업사 수리 의뢰 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했을 때

학운 2019. 11. 26. 15:42

수리자가 사회통념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권리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에 해당 될 소지가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블랙박스, 운행거리, 운행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