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자가 사회통념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권리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에 해당 될 소지가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블랙박스, 운행거리, 운행시간
'법률·임대차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등 장애물을 이용해 도로를 의도적으로 막은 경우 (0) | 2019.11.26 |
---|---|
공공 CCTV 요구 (0) | 2019.11.26 |
화물차 노상주차 (0) | 2019.11.26 |
미혼부의 출생신고 (0) | 2019.11.26 |
자동차번호판 없이 운행 할 경우 (0) | 2019.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