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체 내역서를 거래은행에서 발급받아
2. 경찰서에 신고 후, '사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3. 피해금이 입금된 은행 아무지점이나 문하셔서 피해구제신청을 하시면됩니다.
4. 단, 해당 계좌에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금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예금액에 관하여 피해금원 별로 안분하여 배당 됩니다.
'법률·임대차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번호판 없이 운행 할 경우 (0) | 2019.11.26 |
---|---|
공사장에는 화장실 등 휴게공간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0) | 2019.11.26 |
전화나 문자로 협박 (0) | 2019.11.26 |
[행정심판/소송으로 본 학교폭력] "가해자이자 피해자, 피해자이자 가해자 늘었다" (0) | 2019.11.26 |
학교폭력 피해자 대처법 (0) | 2019.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