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나 학교폭력 문제는 해결하기 쉽다.
문제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의지에 따라 해결이 될 수 있고 안될수 있다.
교육수준이 낮고 삶의 질이 낮은 부모의 방관과 무지로 자녀가 고통 받고 있는 것 뿐이다.
[ 학교와 상의하는 방법 ]
1. 담임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개선이 안된다면 담임에게 피해사실서에 확인 도장이나 서명을 요구한다. 현실적으로 담임이 서명해줄리는 없지만 담임에게 심리적 부담은 될 수 있다.
2. ‘학폭위를 개최해달라’는 요구가 적힌 ‘서면’을 학교 측으로 송부히면, 학교와 관할 교육청의 직무유기를 예방할 수 있고 손해배상액을 높일 수 있다.
서면으로 학폭위 개최를 요청하는 이유는 나중에 학교 측이 학교폭력을 축소 혹은 은폐했을 경우 피해자가 ‘정식으로 학교에 학폭위 개최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학교가 교내 폭력을 축소하려는 이유는 학교폭력 발생 횟수에 따라 학교 및 교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 신고하는 방법 ]
1.맞거나 욕이나 위협을 당하면 담임에게 이야기한다.
2.맞을때마다 112에 신고하고 부모님에게 전화한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으면 무조건 출동하게 되어있다.
경찰오면 폭행죄로 처벌해달라하고 때린놈을 현행범으로 연행해달라고해라.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피해 내용이 명확히 범죄에 해당하면 신원확인을 확보하고 여성청소년계에 범죄내용을 발생보고하여야한다. 담당 형사가 조사하고 동시에 경찰학교전담에 통보하여 학교 차원에서도 형사처분과 행정처리를 같이 진행한다.
3.조롱하거나 위협하면 모욕이나 협박죄로 무조건 고소해라.
4.돈을 뱄겼다면 협박죄, 물건을 못쓰게 했다면 기물손괴, 맞고 물건을 뺐겼다면 강도죄로 고소하면된다.
5.고소접수 후 또 때리거나 위협을 하면 이때 부터는 보복폭행이된다. 폭행죄는 매 건마다 성립되므로 또 신고를한다. 이렇게 되면 법의 선처나 관용은 없어지고 처벌만 남을뿐이다.
학교폭력 1차 책임자인 학교나 교사는 수사권이 없는 반면 사법기관은 학교폭력 사건 수사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문제 해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학교 담임, 교장, 해당 교육청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주의 감독 의무가 있어 이를 게을한것이므로 이들 모두를 직무유기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면된다.
[ 부모가 직접 신고하는 방법 ]
1. 피해전화를 받는 즉시 112로 신고하고 학교로 달려가 담임과 교장을 직무유기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주고가해자에게는 폭행죄로 처벌시키겠다고 이야기 하고 경찰관에게 처벌을요구한다. 담임과 교장이 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학폭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다.
폭행이 있던 시점에 누가 주변에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가해학생이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목격자의 증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가해자와 가해자 부모에게 이 순간 이후부터 발생되는 위화감, 위협, 폭행 등에 대해서는 보복 범죄로 또 고소 할 것임을 알려주고 그러한 행위가 있다면 또 신고하거나 고소한다.
3.경찰에 신고하면 관할 교육청에 신고 사실을 통보해준다
가해학생이 별탈없이 학교를 다니는것은 피해 부모의 무지 때문이다. 법으로 개별건마다 신고하고 가해 부모와 학교를 대로 소송해라. 가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부모 그리고 학교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라. 그래야 가해학생도 성인되서 더 큰 범죄자가 안되고 학교는 학교폭력에 더 이상 방관하지 않는다.
학교폭력은 엄연한 범죄행위로, 학폭위의 징계처분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다. 특히 집단폭행의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동폭행·공동상해로 인정돼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사이버폭력, 따돌림은 물론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페이스북 게시글, 유튜브 게시물같이 소셜미디어(SNS) 상에서 이뤄진 폭행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특히 떼카(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서 여러 명이 한 명을 괴롭히는 것) 피해가 심각한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유튜브나 SNS 등에서 영상이나 사진, 댓글을 이용해 행사한 폭력도 학교폭력으로 간주된다.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사건 당일 ‘상해진단서 발급받기’가 있다. 아이가 신체적 폭행 혹은 신체적 접촉에 의한 피해를 보았다면 그날 바로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게 유리하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상해진단서의 객관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는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상해진단서는 학폭위를 포함해 법적 절차상 손해배상 혹은 형사고소, 재심 등에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로 꼽힌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형법은 폭행보다 상해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어 상해진단서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폭행은 합의만 되면 곧바로 종결되지만 상해는 합의한다고 해도 양형에만 영향을 줄 뿐 법적 진행은 계속된다는 차이가 있다.
2020년 1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 내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교 측에서 학교폭력을 은폐· 축소하려 한 정황이 밝혀질 경우 해당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가중하기로 했다
○ 학교폭력 관련 기관
학교 안에서 선생님과 상담하는 모습이 자칫 다른 친구들의 눈에 띌까 불안하다면 학교 바깥에 있는 학교폭력 관련 기관을 이용하세요.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는 전문 상담 선생님들이 늘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학교폭력에 관해 상담하고 신고ㆍ고발할 수 있어요. 이 기관들은 의료, 법률 등 학교폭력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긴급구조,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학교폭력 긴급전화 역시 운영되고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117, ☎1388, ☎1588-9128]로 전화해서 상담이나 신고하세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경찰 등 수사기관
학교폭력으로 인해 다쳤다거나, 협박을 받았거나, 물건을 빼앗겼다거나,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는 별도로 수사를 통해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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