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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하여 「형법」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의사표시로 송달된 날짜를 기준으로 그 우열을 정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이미 임대보증금 가압류 통지가 임대보증금채권 양도통지보다 먼저 도달을 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 가압류 통지가 채권양도통지에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甲이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가압류 통지보다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2.06.28. 선고 2012도3999 판결[강제집행면탈]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실질적으로 가압류권자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甲의 임대보증금 채권의 허위양도행위 그 자체로 인해 乙이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甲의 허위채권양도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 답변은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세요. 자세한 상담은 전국 130개 공단사무소 방문상담, 국번없이 132 전화상담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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