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못차리고 CCTV 처 달아놨네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저 CCTV가 도로나 주차장 즉 공공장소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과 제4항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혹시 녹음 기능도 사용하고 있다면, 제25조 제5항 위반으로 강력한 벌칙(3년이하의 징역) 부과 대상입니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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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2항 위반 시 동법 제74조(과태료) 제2항 제7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 위반시 동법 제75조(과태료) 제3항제3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위 관련 신고는 privacy.kisa.or.kr(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 가능하며,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위법사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행정절차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빙 사진은 본 게시글 사진을 활용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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