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제44조의7 제3호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에게 도달하는 경우
추가로 통신매체, 즉 전화나 문자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성적 만족감을 느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면 위에서 언급한 범죄 이외에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으로 <성폭법>상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 할 수 있습니다. 성적 만족감을 느낄 목적이 없었더라도 음란한 부호, 문헌, 음향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정통망법 제44조7 제1호>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 위반에 해당될 경우, 성폭력 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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