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책 브리핑

경기도 수원지역 '성매매 오피 정점'으로 불린 업주 구속

학운 2016. 5. 9. 22:08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을 피하던 실제 업주 2명이 검찰에 검거됐다. 경기도 수원지역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던 한 업주는 단속을 이리저리 빠져 나가면서 '성매매 오피(오피스텔의 줄임말)의 정점'으로 불렸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종근)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업주 이모(34)씨와 김모(33)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1년여간 수원시내 오피스텔 14개 실을 임차한 후 성매매를 알선해 1억900만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취득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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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업주 김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수원시내 오피스텔 9개 실을 빌린 후 성매매를 알선해 9000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 6명을 고용했으며, 함정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수원지역 성매매 오피 협회'를 조직한 후 고객 전화번호를 공유하기도 했다.

협회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성매매를 알선하던 업소는 손님을 가장해 방문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영역'을 지켰다. 검찰은 성매매 실제 업주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