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을 피하던 실제 업주 2명이 검찰에 검거됐다. 경기도 수원지역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던 한 업주는 단속을 이리저리 빠져 나가면서 '성매매 오피(오피스텔의 줄임말)의 정점'으로 불렸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종근)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업주 이모(34)씨와 김모(33)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1년여간 수원시내 오피스텔 14개 실을 임차한 후 성매매를 알선해 1억900만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취득한 혐의다.
DA 300
또 다른 업주 김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수원시내 오피스텔 9개 실을 빌린 후 성매매를 알선해 9000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 6명을 고용했으며, 함정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수원지역 성매매 오피 협회'를 조직한 후 고객 전화번호를 공유하기도 했다.
협회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성매매를 알선하던 업소는 손님을 가장해 방문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영역'을 지켰다. 검찰은 성매매 실제 업주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뉴스·정책 브리핑'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6년 5월 11일 뉴스/정책 브리핑 (0) | 2016.05.11 |
---|---|
2016년 5월 10일 뉴스/정책 브리핑 (0) | 2016.05.10 |
2016년 5월 9일 뉴스/정책 브리핑 (0) | 2016.05.09 |
폭력 일삼은 남편 숨지게 한 아내…"정당방위 아냐" (0) | 2016.05.07 |
'재떨이' 조폭? 경제전문가 변신 (0) | 2016.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