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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가 연 24% 넘는 이자 요구하면 금감원에 신고하세요"

학운 2019. 6. 30. 22:50

금융감독원은 대부업과 관련된 주요 민원사례와 유의사항을 정리한 보도참고자료를 30일 공개했다. 이 자료는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 200가지를 선정해 제공하는 금감원의 '금융꿀팁'의 일환이다.

우선 금감원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대부계약 기한연장·갱신시 법령 개정일인 2018년 2월 8일 이전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연 24%의 이자율 상한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밝힌 것이다. 또 대부계약 체결시 대부업자가 선이자나 감정비용, 공증비용,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을 공제하고 대부금을 교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분류된다는 것도 알렸다.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중도상환수수료는 간주이자에 포함되고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수취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

장기미상환 채무를 변제할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여부도 따져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채무일부를 변제하거나 변제이행각서를 작성하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대부업자가 장기미상환 채무에 대해 조금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해주겠다고 유혹하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외에 금감원은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부업자와의 대화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자료 확보 노력을 펼쳐야 한다. 대화에 참여중인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