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직장동료 대화 몰래 녹음 女,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2심서도 징역 8월·집유 2년

학운 2019. 5. 6. 23:39

직장 동료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의심해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여성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6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 녹음기능을 켜둔 MP3플레이어를 파우치 안에 숨긴 뒤 근무지에 두고 외출해 동료들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동료들이 자신을 흉보고 따돌린다고 생각해 증거를 확보하려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