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번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40대가 또다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 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해 9월5일 오후 11시50분쯤 울산시 인근 도로의 약 4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A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모두 5회에 달한다.
이에 재판부는 “음주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나, 음주·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 집유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고 실형을 선고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형사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동료 대화 몰래 녹음 女,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2심서도 징역 8월·집유 2년 (0) | 2019.05.06 |
---|---|
법원 “얼음물 가득 든 피처통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 (0) | 2019.05.06 |
“1000원짜리로 가져가라”…퇴직금 700만원 늑장지급 횟집주인 검찰 송치 (0) | 2019.04.29 |
보이스피싱 국내 현금 수거 일당이 중간에서 돈을 챙겨..사기 (0) | 2019.04.24 |
고수익 미끼로 투자금 가로채… 70억 탕진한 P2P대출 업체 사기와 사문서위조 (0) | 2019.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