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생기는 분쟁은 종종 극단적 갈등으로 치닫곤 한다.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집 현관에 라면국물을 뿌리거나 상대방 얼굴에 침을 뱉어 법정에 선 사례도 있다.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경남 양산시 동면 아파트에 거주하던 주민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과 갈등을 빚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윗집 현관문에 라면국물을 뿌렸다. 2012년 1~2월, 두달간 18차례에 걸쳐 상대집 현관문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위협적인 행동도 했다.
검찰은 소주병을 던져 깬 행위에 대해 협박죄를, 라면국물을 뿌린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각각 적용했다. 당시 울산지법도 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며 재물손괴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물건을 부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면국물로 미관상의 문제는 물론이고 냄새도 현관문 이용에 지장을 초래했다”면서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 주민과 다투다 상대방 얼굴에 침을 뱉은 60대 남성에게 법원은 5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지난해 1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3)의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2015년 6월 이씨는 층간소음 항의 중 감정이 격해지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얼굴에 두 차례 침을 뱉었다. 법원은 침을 뱉은 행위에 폭행죄를 적용했다.
법원은 상대를 직접 때리지 않아도 신체에 해를 끼칠 의도가 분명한 경우,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층간소음에 불만, 윗집 현관에 라면국물 뿌렸다면?|작성자 법률N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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