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50대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10월부터 경남 사천시 성구동 한 건물 1층에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포인트를 불법으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게임장 첩보를 입수한 경남경찰청과 사천경찰서는 합동단속반을 꾸려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112만 원과 게임기 50대를 압수했다.
다만 압수된 게임기에 설치된 게임은 불법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식 등록된 게임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이 게임을 하는 손님들에게 게임 포인트를 환전해주며 5%가량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챙긴 부당이익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 같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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