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상표를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한 뒤 회사로부터 수십억원의 상표사용료를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본죽’ 창업주 부부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창업주 부부가 독자적으로 상표를 개발했다는 점 등을 인정해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아이에프(브랜드명 본죽) 김철호 대표(55)와 부인 최복이 전 대표(53)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형법상 선고유예는 1년 이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해당할 경우 그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면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한다.
검찰은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회사의 가맹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회사로부터 상표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명목으로 28억여원을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김 대표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프랜차이즈 상표권 등록과 관련해 검찰이 배임죄를 적용한 첫 사례였다.
최 전 대표는 2014년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50억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배임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표권 관련 배임혐의 중 ‘본우리덮밥’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본도시락’ ‘본비빔밥’ 관련 내용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도시락’과 ‘본비빔밥’ 상표는 회사가 아닌 최 전 대표 개인이 독자적으로 고안해 만든 것이라고 인정했다. 최 전 대표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본을 투자해 상표를 고안했고, 그 디자인을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의뢰해 제작한 점 등을 재판부는 고려했다. 그러면서 “최 전 대표가 자신의 명의로 ‘본도시락’과 ‘본비빔밥’ 상표를 등록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상표들에 대한 권리가 최 전 대표에게 있다고 본 이상, 회사가 상표사용료 등을 지급한 것은 경영상 판단의 범위 안에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 입장에서는 최 전 대표 부부와 상표권 분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최 전 대표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상표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경영상 안정적이라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 전 대표가 회사로부터 50억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것 또한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2년 경영위기였던 회사가 최 전 대표 취임 이듬해 흑자로 전환된 점을 두고 “최 전 대표의 재임 중 특별공로에 해당한다”며 해당 근거규정에 따라 특별위로금이 적법하게 지급됐다고 판단했다. 지급 당시 회사 재무상태가 건전했기에 50억원이라는 금액도 과도하지 않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본우리덮밥’ 상표권과 관련된 김 대표와 최 전 대표의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상표는 최 전 대표가 회사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덮밥 메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고안한 것”이라며 “상표에 대한 모든 권리는 용역계약상 회사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 부부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자신들의 명의로 ‘본우리덮밥’ 상표를 등록한 뒤 상표사용료 등을 받아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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