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월급 약사'를 고용해 7년간 약국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40억원을 타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주고 월급을 받은 B(45·여)씨 등 약사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시 계양구에서 약국을 직접 운영하면서 약사 3명을 고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40억여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의 계좌거래 내역에서 요양급여비를 나눠 가진 것을 확인했으나 이들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이달 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확인되면 요양급여가 전액 환수 조치되기 때문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가 명백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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