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 비자를 원하는 외국인에게 돈을 받고 자신의 딸과 위장 결혼시킨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고승일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행사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3월20일 네팔인 B씨가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딸 C씨와 결혼한 것처럼 꾸며 청주시 한 구청에 혼인신고 하게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외국인과 국내 여성의 위장 결혼을 알선하고 1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제결혼중개업 자격이 없는 A씨는 2012년 8월 D씨와 네팔인 여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국제결혼을 중개하고 경비 등 2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씨 재판과 별개로 허위 혼인신고 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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