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노래방을 찾은 자영업자 손모(52)씨는 “노래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보겠다”는 노래방 도우미 한모(45·여)씨의 당연한 말에 격분했다. 손씨는 곧장 “XXX아, 어디를 가!”라고 소리쳤다. 이어 “내가 돈이 없어? 돈 들어왔는데 왜 무시해”라면서 온갖 욕설을 쏟아냈다.
이성을 잃은 손씨는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거꾸로 들고 한씨 머리에 내리쳐 깨뜨렸다. 노래방 주인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깨진 소주병을 들고 노래방 출입구를 가로막기도 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은 손씨는 이번엔 근처에 있던 맥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린 뒤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또 못 죽이겠냐”고 소리치며 노래방 주인을 위협했다. 손씨의 난동 탓에 노래방 주인과 한씨는 30분가량 갇혀있어야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5일 특수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깨진 맥주병으로 인한 범행으로서 자칫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야기되었던 점과 손씨가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다만 “손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알코올 남용 등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술이 손씨 범행의 주요 원인이라 판단한 최 판사는 보호관찰과 함께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을 수강할 것을 아울러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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