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9)에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1월6일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 4명을 1인당 250만원을 받고 화물차에 태워 완도행 여객선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시키려다 제주항 6부두에서 청원경찰에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
최씨는 지난 1월2일에도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 5명을 같은 방법으로 무단 이탈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최씨의 범행은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실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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