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0일 된 친딸의 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유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무죄선고 이유였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노종찬)은 28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1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효자동 자택에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기를 돌보던 중 졸다가 딸을 눌러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여러 정황 증거들과 의료계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A씨가 아내 B씨(25)가 잠든 사이 고의로 딸을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전주지검 앞에서 남편의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사건은 일명 '수연이 사건'으로 불리며 시민들의 공분을 샀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을 학대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외력을 가해 딸의 뼈를 부러뜨렸는지를 명확하게 증명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딸이 사는 집을 3차례 찾아간 혐의(보호처분 불이행)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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