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술 취한 친구 성폭행 방조한 10대 실형… "죄질 불량"

학운 2018. 6. 6. 22:24


제지는커녕 자리 비켜주며 도와 / 법원, 가해자들과 함께 실형 선고
함께 사는 친구가 술에 취해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데도 이를 방조한 10대 여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가해자들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특수준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장기 2년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원룸에서 B, C, D군이 술에 취한 다른 여학생을 차례로 성폭행할 때 자리를 비켜주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는 동안 A양은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돕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자해를 시도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B, C군에게는 나란히 장기 2년6개월에 단기 1년6개월의 징역형을, D군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양과 함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군은 가담 정도가 가벼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현행 소년법에 따라 법원은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형기를 장기와 단기로 나누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 평가를 거쳐 조기 출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