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여성 승객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 기사에게 항소심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택시기사는 “다리가 저려 손으로 허벅지를 두드렸을 뿐”이라고 줄곧 항변했지만, 1·2심 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공연음란 행위로 기소된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치료 강의수강 40시간을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2일 낮 12시쯤 전주시내에서 자신의 택시 뒷좌석에 탄 승객 B씨(35·여)를 룸미러로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택시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다.
A씨는 “다리가 저려 허벅지를 두드렸을 뿐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설령 음란행위를 했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목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택시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바지를 추스르는 모습이 촬영됨 점 등을 고려해 유죄로 인정하자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택시 승객 B씨의 진술과 택시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양형도 부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연성 여부에 대해 “택시는 불특정 다수 승객이 수시로 타고 내리는 공개된 장소이지 밀폐된 사적 공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시내 번화가에서 신호대기중이었기에 시내·외버스 탑승자나 행인 등 다수인이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가 선팅이 돼 있었지만 내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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