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던 시민에게 달려들어 다치게 한 진돗개의 주인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효연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여)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7월20일 오후 11시쯤 진돗개를 데리고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 옆 야산 주변을 걷던 중 이 진돗개가 주민 A(44·여)씨에게 달려들어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반려견에게 달려드는 김 피고인 진돗개를 막다가 얼굴과 목 등에 전치 2주의 다발성 타박상, 찰과상을 입었다.
김 피고인의 진돗개는 이미 두 차례 다른 반려견을 공격해 물어 죽인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당시 김 피고인은 진돗개에게 입마개를 채우지 않고 단단한 목줄이 아닌 일반 목줄을 착용시킨 채로 길을 나섰다가 목줄을 놓쳐 이번 사고를 냈다.
김 판사는 “진돗개가 피해자를 직접 공격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반려견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은 목줄만을 채운 상태로 산책시키다가 목줄마저 놓쳤다”며 “피고인은 이미 다른 반려견을 두 번이나 물어 죽인 진돗개의 주인으로서 이 개를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혐의를 부인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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