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가까이 직업군인과 함께 산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남편의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 2부(재판장 김용석)는 A씨가 1960년대 중반부터 법률적으로 배우자가 있던 직업 군인 B씨와 함께 살다가 2014년 2월 B씨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국방부 결정을 취소해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내렸다고 7일 밝혔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는 지난해 5월 A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서울고법이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조선일보 DB
A씨는 1960년대 중반 배우자와 자녀가 있던 B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B씨는 1954년 결혼했지만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인이 반대해 이혼하지 못한 채 A씨 사이에서 자녀를 낳고 살았다. B씨가 2014년 2월 숨지자 A씨는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연금 수급 권리는 B씨의 법률상 배우자에게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A씨는 군인연금법상 퇴역군인이 숨지면 유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사실혼 관계인 사람도 유족에 포함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혼인관계 존부 확인 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한 점을 근거로 사실상 B씨는 법률혼에 있는 아내와 이혼 상태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우리 가족법 체계는 법률혼 주의와 중혼 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며 “군인연금법에서 사실혼에 있는 배우자가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혼인신고가 없어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어 예외적으로 봐야 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사실혼 관계자가 법률상 배우자보다 우선해 보호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이혼할 뜻이 있는데도 형식상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법률혼이 남아 있는 때인데 A씨와 B씨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어 "사망 당시 B씨가 법률혼 배우자 등을 부양하진 않은 것에 대한 귀책 사유는 B씨에게 있기 때문에 B씨가 법률혼 배우자 등에 대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니라고 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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