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임대차상식

헌재 "뺑소니 운전자 4년간 면허취득 금지는 합헌"

학운 2018. 1. 4. 07:39

헌법재판소는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4년간 운전면허 취득을 금지하도록 한 현행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 82조 제 2항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 조항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 취소 날부터 4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7명의 재판관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이 부과하는 기본적 의무”라면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공익은 중대하다”며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부합하다고 봤다. 이들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이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상의 중대한 공익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은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더 세분화하는 등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장기간 결격기간을 규정한 조항은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어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후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경우라 해도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4년간 운전면허 취득을 금지하는 것은 공익에 비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과중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4년 9월 7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B씨의 왼쪽 팔 부위를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했다. B씨는 이 사고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지만 A씨는 차를 세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5년 11월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려던 A씨는 응시원서 접수가 거부되자 서울행정법원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위헌제청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16년 6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