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때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채 사본만 보여주고 압수한 이메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A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은 2011년 7월 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고 국내 포털 업체에서 이메일 자료를 받아 이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이 이메일 자료들이 증거능력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모 포털 사이트에서 영장을 집행할 때 그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사본을 제시해 문제가 됐습니다. 영장 원본의 제시는 영장주의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형사절차에서 강제처분을 할 때는 권리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을 받아 필요한 부분으로만 제한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영장에 대한 사본만을 제시하고 한 압수수색에서 나온 증거물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1심과 2심 법원도 이 증거물들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역시 해당 증거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15도10648 판결)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며 압수물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 등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영장 사본의 제시는 영장주의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압수수색 때는 영장의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너무 급박해 영장을 챙기지 못한 경우라도 사후 영장 등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이 진행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번 사건처럼 압수수색 때 영장의 사본만 제시된 경우에는 위법한 압수수색이 돼 그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없어서 재판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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