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파도로 안전운항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피지시를 무시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9일 낮 12시55분께 기상악화에도 승객안전을 무시한 채 낚시영업을 감행한 9.7톤급 낚시어선 A호 선장 B씨(58)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호는 이날 오전 6시께 군산시 비응항에서 승객 21명을 태우고 군산시 옥도면 횡경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던 중 파도가 높아지자 해경이 가까운 항구로 입항할 것을 수차례 지시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운항을 계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이 어선에 타고 있던 승객 C씨(45) 등 일부가 기상악화로 조기에 입항해 줄 것을 선장에게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무시해 승객이 해경에 직접 신고하기도 했다.
현행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는 승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양경찰서장은 기상악화 등의 이유로 낚시어선을 안전장소로 이동 조치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운항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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