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급발진 의심 자동차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한지형 판사는 A씨가 서울 마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모습. /연합뉴스 제공
A씨는 지난해 10월 세차를 마친 이후 타고있던 차량이 돌진하면서 다른 차량 3대를 파손시키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8명이 전치 4주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올해 3월에 60일 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고의나 과실이 아닌 급발진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며 운전면허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검사 결과 A씨 차량은 브레이크 시스템 고장이나 결함이 없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한 A씨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한 판사는 “급발진 현상이란 운전자의 조작과 관계없이 엔진 출력의 급상승과 함께 제동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상태가 동시에 발생함을 의미한다”며 “그 실체와 원인이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사고 차량의 급발진 현상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직접적으로 증명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차량 블랙박스 등에 따르면 차량 엔진음이 갑자기 커지며 출발했고 '왜 이러냐'며 운전자가 소리를 지른 점 등 내부자들의 상태는 이른바 급발진 상황에서 많이 발견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급발진으로 볼 여지가 있고 원고가 (고의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아 면허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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