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개인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긴 전 은행 간부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19일 모 은행 전 지점장 A(54)씨와 같은 은행 전 기업고객팀장 B(55)씨를 사금융 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8월 19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고객에게 개인돈 1억원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3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같은 고객에게 개인돈 2억9150만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주고 원리금 1억4035만원을 챙긴 혐의다.
해당 은행 감사팀은 이들의 불법 대부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5월 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감사를 피할 목적으로 가족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고객에게 돈을 송금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건·형사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금 돌려주기 싫어"…대피지시 무시한 선장 적발 (0) | 2017.12.21 |
---|---|
'하루 입원에 89만원'…6년간 5억 넘게 타낸 여성 보험사기 무죄 (0) | 2017.12.21 |
'8개월 월급 밀려서…' 업주 페북 공개한 20대 선고유예 (0) | 2017.12.21 |
6억 대출로 산 화물차 5대 행방불명…법원, 배임 무죄 (0) | 2017.12.21 |
“보이스피싱 아닌줄…” 단순 인출책 노릇 주부 ‘무죄’ (0) | 2017.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