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北공작원에 게임 해킹파일 판매수익 보낸 30대 철창行

학운 2017. 12. 6. 22:51


북한 노동당 산하 해킹프로그램 개발 기관에서 만든 게임용 ‘핵파일’(게임을 쉽게 풀어주는 불법 파일)을 게임 유저들에게 판매한 뒤 북한 공작원 지시에 따라 지정 계좌로 억대의 돈을 송금한 게임업자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대)는 지난달 1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모(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씨는 피고인이 지급한 대금이 대부분 북한 당국에 전달될 것임을 알면서도 북한 능라도정보센터 소속 인물과 통신을 했으며 금품을 수수하고 편의를 제공했다”며 “범행과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허씨는 2010년 9월 중국에서 능라도정보센터 소속 공작원들과 접촉한 뒤 공작원 지시에 따라 ‘리니지’, ‘서든어택’ 등 인기 온라인게임에 쓰이는 핵파일을 국내에 유통하고 판매대금 2억4700여 만 원을 중국 계좌를 통해 매주 월요일 공작원에게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핵파일’은 게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콘텐츠를 조작할 수 있게 만드는 불법 프로그램이다. 일부 사이버 테러 집단은 이 프로그램을 대량 유통시켜 일반 사용자들의 PC를 해킹함으로써 국가기관이나 중요 산업시설의 전산까지도 해킹하는 디도스 공격을 벌인다.

한편 능라도정보센터는 북한의 통치자금을 조성하는 노동당 산하기관으로 디도스 공격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 핵파일을 제작·판매해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