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이 중고차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차량 대금만 가로채는 이른바 ‘중고차 삼각 사기’를 저질렀을 때 판매자는 계약상 과실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5일 중고차업체 대표 김모씨(56)가 한모씨(49) 등 2명을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한씨 등은 김씨에게 156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핵심은 계약 파기를 인지한 계약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한 민법 535조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계약 체결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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