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센터를 찾아가 전신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며 직원들은 협박한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6일 특수협박 혐의로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남원시 하정동 고용복지센터 민원실을 찾아가 직접 자신의 몸과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겠다며 직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용센터직원이 설명을 잘못해서 실업급여 일부를 지급 받지 못했다.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직원들과 말다툼을 벌였고 홧김에 차에 있던 휘발유를 가져와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민원실 직원들의 신고로 출동에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와 고용센터 직원들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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