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식 재판에 회부해야 할 피고인을 약식 절차로 처리한 사실이 법원 재판에서 밝혀졌다. 법원도 당초 검찰의 약식기소를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형을 명령했다가 이후 정식 재판 과정에서야 이를 지적했다. 징역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해당 피고인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의해 1심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변호사 A씨는 2015년 10월 서울 이태원에서 25만원을 주고 2회 분량의 대마를 구입했다. 그는 이렇게 산 대마를 지난해 4월까지 자택에서 두 차례 흡연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흡연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구입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A씨는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한 혐의가 모두 적용돼 정식 재판 대상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에서 서류 심리만 거치는 약식기소 절차는 벌금이나 과료, 몰수형이 대상이다. 약식기소를 접수한 법원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뒤늦게 절차상 문제점이 드러났다.
정식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며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자에게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26일 밝혔다.
법령에 맞지 않는 형이 확정될 경우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 구제절차(비상상고)를 신청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38200&code=11131900&cp=nv
미국 변호사 A씨는 2015년 10월 서울 이태원에서 25만원을 주고 2회 분량의 대마를 구입했다. 그는 이렇게 산 대마를 지난해 4월까지 자택에서 두 차례 흡연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흡연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구입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A씨는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한 혐의가 모두 적용돼 정식 재판 대상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에서 서류 심리만 거치는 약식기소 절차는 벌금이나 과료, 몰수형이 대상이다. 약식기소를 접수한 법원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뒤늦게 절차상 문제점이 드러났다.
정식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며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자에게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26일 밝혔다.
법령에 맞지 않는 형이 확정될 경우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 구제절차(비상상고)를 신청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38200&code=111319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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