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해 위협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8일 오전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해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좋게 대해라. 나한테. 더 한 짓 하기 전에"라는 내용의 다소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밖에도 같은날 오후까지 스마트폰 메신저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총 5회에 걸쳐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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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씨가 B씨와 사귀다 헤어진 후 B씨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A씨에게 빌려준 돈의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메시지 등이 전송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메시지 등은 당일 계속적으로 주고 받은 메시지의 일부로 A씨가 일방적으로 전송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이뤄진 욕설로 보이는 점, 일부 메시지 내용이 B씨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말을 소문내겠다는 취지로도 보이나 실제 A씨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B씨에게 5차례 메시지를 전송한 것만으로 반복적인 행위라 단정하기 어렵고 A씨가 일부 메시지에 과격한 표현을 담아 문구를 발송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A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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