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휴대전화로 택시기사 폭행 50대 승객 집행유예

학운 2017. 10. 16. 14:40

휴대전화로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50대 승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4일 오후 11시40분께 광주 서구 한 지역 도로를 운행하던 택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운전기사 B(58)씨의 눈 부위를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목적지에 잘못 도착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B씨를 폭행, 교통안전에 위협을 가져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단 "A씨가 이 사건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B씨의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만 하다. 상해로 볼 수 없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B 씨가 피해 당일 병원에서 약 2주일의 상해(눈 주위 타박상)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B 씨의 피해 부위 사진을 보더라도 눈 부위에 붉은 자국과 함께 가벼운 멍이 들었을 뿐 그 멍의 크기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진단 뒤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을 구입해 3일간 바르고 눈 주위를 달걀로 문질렀던 점 등에 비춰 보면 B씨가 입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