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여자친구 옛 애인 금융정보 불법유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학운 2017. 10. 16. 14:32

여자친구 옛 애인의 금융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해 여자친구에게 알려준 은행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은행원 ㄱ씨(30)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는 ㄱ씨는 2016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0여 차례에 걸쳐 여자친구인 ㄴ씨(29)의 옛 애인 ㄷ씨(32)의 금융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이 내용을 ㄴ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다. 그는 여자친구에게 ‘옛 애인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는 것 같다’는 하소연을 듣고 ㄷ씨의 동선과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카드사용 내용 등을 무단으로 살펴봤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ㄷ씨는 지난 8월 ㄱ씨와 ㄴ씨가 자신의 금융기록을 불법 조회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그는 자신과 거래가 없는 은행에서 뜬금없이 전화가 오자 이를 수상하게 여겨 해당 은행에 민원을 넣었다가 ㄱ씨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알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ㄱ씨와 ㄴ씨를 함께 입건했지만, 조사 결과 ㄴ씨가 정보 유출에 공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ㄴ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ㄴ씨가 ㄱ씨에게 정보 유출을 교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ㄴ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토킹을 당해 불안하다고 말했을 뿐 ㄷ씨의 개인정보를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ㄷ씨가 ㄴ씨를 실제로 ‘스토킹’한 사실이 있는지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