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공무원인 내연남에게 부탁해 특정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수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모(49·여)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43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5급 공무원 A씨와 동거하던 김씨는 지난 2013년 한 조경업체로부터 "용인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수의계약자로 선정되게 도와주면 공사금액의 10~1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김씨는 이 업체의 용인지사장 직함을 달고 A씨와 관계를 이용, 2013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목재 데크 설치 공사 등 관급공사를 알선해 3억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로부터 특정업체가 공사를 따낼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A씨는 관련 부서 실무자들에게 김씨를 소개하고, 이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2016년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용인시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과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키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 상대 영업활동은 동종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반성하지 않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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