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판결

대법원 "위장이혼도 이혼이다…다주택 세금 못 물려"

학운 2017. 9. 25. 07:27

세금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더라도 법률상 부부가 아닌 만큼 두 사람이 소유한 주택의 수를 따로 따져 세금을 적게 매겨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주택 여러 채를 가지고 있던 부인과 협의이혼했다. A씨는 이혼이 성립된 이후에도 부인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고 이듬해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이혼기간 중 A씨의 부인은 7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종로세무서장은 A씨가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라고 판단, 양도소득세 1억78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당시 이혼한 사정을 들어 본인이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 한채만 가지고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이에 대해 1·2심은 A씨가 과세를 피할 목적으로 이혼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시 A씨는 법적으로 배우자가 없었으므로 따로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A씨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혼을 무효로 봐서도 안 된다"며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