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여성에 성폭행당했다" SNS에 허위 게재한 30대女 벌금형

학운 2016. 2. 15. 23:04

'여성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3단독 이광우 판사는 "여성 A씨가 나를 추행 및 성폭행했다" 등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37·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씨는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가 자신의 집에 무단 침입해 자신을 추행 및 성폭행했다는 등 총 여섯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또 "나는 유명 가수 B씨의 전 여자친구인데 이 가수와 함께 일했던 방송 관계자 C씨가 A씨와 함께 B씨의 돈을 노리고 주거 침입과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글도 인터넷에 올렸다.

이외에도 한씨는 "A씨와 C씨가 내 냉장고 안 음식과 몇 개 제품에 산성화학약품을 뿌렸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의 글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포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A씨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적시된 허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피해자 명예 침해 정도를 비교해 피고인의 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판사는 "한씨의 나이, 환경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