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는 12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1시 30분께 전북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친구가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왜 잡아가느냐" 욕설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손등을 꼬집고 할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구대로 연행된 후에도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가려다 또다른 경찰관의 얼굴을 할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2명에게 각 20만원을 공탁했고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로 피해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건·형사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술마시기 게임하다 만취한 여성 성폭행 (0) | 2016.02.14 |
---|---|
10억 보험금 노리고 아내 살해 혐의 30대 무죄 (0) | 2016.02.12 |
인천공항 모조 폭발물 설치범 '어떤 혐의 받을까?' (0) | 2016.02.11 |
소송 남발해 남의 빚 받아내던 대부업체들 `제동` (0) | 2016.02.11 |
암컷대게 15만마리 유통·판매 일당 검거…1명 구속 (0) | 2016.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