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7일 인천공항에 모조 폭발물을 설치한 남성은 이미 범행 이틀 전부터 계획한 단독 범행으로 나타났다.
11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천공항 화장실에 모조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유 모 씨에게 이 같은 진술을 받아내고 12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일단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 적용한 특수협박죄 대신 항공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특수협박죄’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특정 대상을 지목해 협박한 게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이렇게 폭발성물건파열 예비음모는 5년 이하의 징역을, 항공보안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조사 결과 음대를 졸업한 가장인 유 씨는 사회에 불만을 품고 범행 이틀 전인 지난달 27일부터 인터넷으로 부탄가스 폭발물 제작 방법이나 인천공항으로 가는 방법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를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남긴 이유와 관련해 “외국인이 한 범죄로 보여 경찰의 추적에 혼란을 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 아랍어 메모는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컴퓨터로 출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나 범행 전후 행적 등을 확인한 결과 공범이나 테러 관련 의심 단체와 접촉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점으로 미뤄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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