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난방비 몸싸움' 배우 김부선 벌금 300만원 선고

학운 2016. 2. 16. 16:53

아파트 난방비 문제로 몸싸움을 벌인 배우 김부선(54·여)씨와 아파트 주민 A(51·여)씨가 정식 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아 판사는 쌍방 폭행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씨와 A씨에 대해 16일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9월14일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일부 가구에서 사용량보다 난방비를 적게 냈다고 주장하며 주민토론회를 열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주민과 마찰을 빚던 김씨는 이 자리에서 아파트 전 부녀회장 A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고소당했고, 김씨 또한 A씨를 맞고소했다.

김씨와 A씨는 이듬해 4월 쌍방 폭행 혐의(상해)로 약식기소돼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으나 양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