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작업을 하다 다친 것처럼 속이고, 영세건설업체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일용직 근로자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일용직 노동자가 다쳐 산재신고를 하면 건설업체가 받는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러 건설현장을 돌며 수십차례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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