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가 불법주차된 차를 들이받아 사고가 났다면 누구 책임일까. 법원은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게 90%, 불법주차한 운전자에게 10%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판사 김형률)은 31일 "이 사고는 가해차량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및 조향,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과 피고(피해)차량의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차로에 주차한 과실이 합해져 발생한 것"이라며 음주운전 차량에는 90%, 불법주차 차량에는 1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4시30분쯤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도로에 주차돼 있던 트럭을 들이받았다. 문제는 트럭이 주차돼 있던 장소였다. 사고가 난 곳이 원래 2차선인 도로가 일시적으로 3차선으로 바뀌는 일명 '포켓차로'(대기차로)였는데, 주차를 해선 안 되는 3차로에 트럭이 주차돼 있었다.
재판부는 △불법 주차 시간이 길었던 점 △사고가 난 시간이 어두운 밤이었던 점 △도로에 주차를 해놓고 안전표시 등을 설치하지 않은 점 △사고 장소에 가로등이 설치돼 주차된 차를 발견하기 어렵지 않은 점 △사고가 난 것은 결국 음주운전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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