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근로 장려금이 최대 250만원으로 오른다. 중증장애인은 연령과 관계없이 근로 장려금을 받고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저소득층의 근로 장려금 수급 자격도 완화된다.
또 정부가 하도급 연쇄에서 생기는 불공정 대금 결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상생결제제도를 확대 개편한다. 취약 계층인 영세 자영업자와 농어촌에 대한 세제지원도 넓혀 함께 잘 사는 사회적 기반을 다진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실질 소득을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다. 근로 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가족요건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이거나 30세 이상 단독가구이면서, 소득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아울러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도 1억4000만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만족하는 가구에 대해선 최대 ▷1인 단독가구 77만원 ▷홑벌이 가구 185만원 ▷맞벌이 가구 230만원의 근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근로 장려금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최근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 장려금 지급액을 각각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최대 지급액으로 보면 ▷단독가구는 8만원 오른 85만원 ▷홑벌이 가구는 15만원 오른 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0만원 오른 250만원이 된다.
또 내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구입비, 공연비 지출에 적용하는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1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급여액에 상관없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5%를 소득공제해주고 체크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는 30%를 소득공제해준다.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공제율을 더 높인 것이다. 도서 구입비, 공연비 지출 공제율을 높인 것 역시 서민들의 도서 구입, 공연 관람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맞게 대상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한정했다.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넉넉하게 뒀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 이하 300만원(내년 1월 1일부터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공제 한도를 100만원을 추가해주고 있는데, 도서·공연비 지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처럼 공제 한도를 100만원 더 늘려준다. 다만 영화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정부는 상생결제제도 세액공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상생결제제도는 구매기업인 대기업·공공기관이 발행한 어음을 기반으로 협력업체들이 최저 금리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하도급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대금 결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3월 도입됐다. 현재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한 구매 대금에 지급 기간에 따라 0.1∼0.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이 1차 협력기업에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바탕으로 2∼3차 이하 중소기업이 같은 금리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주로 1차 협력기업인 중견기업이 세제혜택을 보지 못해 상생결제 연쇄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그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기한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러한 개편은 대기업이 독점한 이익을 중소기업,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협력 지원 세제 4대 패키지’ 중 하나다.
정부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일부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돕는다.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물품 등을 살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빼 산출한다.
하지만 농·축·수·임산물 등은 부가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없어 내야 할 부가세가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이런 특성을 이용해 영세 음식점의 부가세 부담을 줄여주기위한 제도다. 면세 원재료를 샀을 때도 부가세(매입세액)를 냈다고 가정해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다. 현재는 전체 구매금액의 108분의 8을 이미 낸 부가세로 가정해 공제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연 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사업자의 공제율을 구매금액의 109분의 9로 2년간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 농어촌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어선,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5년간 1억원 한도)하고 8년간 쓴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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