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1일부터 상향지급 된다고 밝혔다.
상한액은 월 10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오르고 하한액은 월 50만원에서 월 70만원으로 오른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원 15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단, 나머지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를 준다. 시행일 기준 육아휴직 중인 경우 남은 기간에 한해 바뀐 기준을 적용한다.
육아휴직급여는 2001년 육아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20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으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급여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해외 육아휴직 급여 수준을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스웨덴은 육아휴직 첫 390일간 통상임금의 77.6% 나머지 90일은 정액, 일본은 첫 6개월간 67% 이후 50%를 받을 수 있다. 노르웨이는 출산 후 49주까지 100%를 지급받거나 59주까지 80%를 지급받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최장 1년간 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해왔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9만 명 수준에 이른다. 특히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면서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7616명까지 늘었다. 올해에는 7월 말 기준으로 6109명을 기록해 연말까지 1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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