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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배상금지한 헌법29조 2항,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으로 군 처우 개선

학운 2017. 7. 30. 21:17

복무 중 부상 최대 1억1470만원 장애보상금 지급

전투·훈련 등 군인이 직무와 관련해 입은 손해에 대해 별도에 배상을 금지하는 헌법 29조 2항의 규정으로 보상외에 배상이 금지된 군인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오는 31일 군 복무 중 부상한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실현을 위한 국방부의 첫 번째 법률 제정안인 군인재해보상법은, 국방 분야 국정과제 중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현행 제도상 군인의 재해보상은 군인연금법에 규정돼 있지만, 박정희 대통쳐 당시 헌법상 군인의 '이중배상'을 금지하고 있어, 군인의 재해보상이 합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복무 중 부상을 입은 병은 1530만∼1억1470만원의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550만∼1660만원으로 정해둔 병의 장애보상금 보다 대폭 인상된 셈이다.

이 밖에 교전 등으로 인한 전상(戰傷)의 경우 일반 장애보상금의 250%를 받을 수 있고, 지뢰제거 등 위험도가 높은 특수직무 공상(公傷)은 188%를 받는을 수 있게 된다.

군 간부의 군 병원 진료도 군인재해보상법이 시행으로 크게 개선된다.

현행법상 군 간부는 군 병원의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민간병원 진료비를 지원받지만, 병과 마찬가지로 군 병원 치료가능여부와 관계 없이 국민건강보험 수준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순직군인 유가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순직유족연금도 순직군인의 재직 기간과 상관없이 기준소득월액의 43%를 지급하도록 했다.

군 장병 배상문제를 연구했던 최종호 변호사는 "헌법상 배상이 금지된 군 장병들에게 ,보상액의 액수를 올리는 것이 피해자인 군인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바람직한 입법적 개선으로 평가했다.

한편, 유균혜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은 불의의 사고로 다친 병사에 대한 보상금을 확실하게 높여야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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