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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받은 재산 스스로 평가…세무사 도움없이 전자신고 가능

학운 2017. 7. 18. 23:02

국세청은 납세자가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스스로 평가하고 증여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는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재산을 상속·증여받는 납세자는 해당 재산의 평가액에 따라 상속·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 가격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나중에 가산세를 내거나 실제 재산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해 세무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상속·증여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주택, 일반 건물, 상장주식별로 평가 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해 재산의 매매가액과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등을 납세자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이 보유한 전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지방 5대 광역시 소재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제공해 납세자가 손쉽게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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